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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30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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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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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0%
(투표 참여 26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1% · 262표기권 1.9%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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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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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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