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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71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집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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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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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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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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