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1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02발의·제출
-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08-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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