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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09 · 제22대 · 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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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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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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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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