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조항 여러 개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 지원과 농어가 소득 기반 마련,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조항이 일몰 규정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지 조성용 임야를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
자영어민의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9조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1항: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 현행
제6조제2항: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 현행
제7조: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 현행
제9조제1항: 자영어민의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등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 현행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3: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부동산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감면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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