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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04 · 제22대 · 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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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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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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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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