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0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6조).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