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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59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수돗물 공급 정지·중단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공급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8조제1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제38조제5항 신설

  3.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인가관청이 공급 조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도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65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개정안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의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인가관청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요금,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가관청이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조건에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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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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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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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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