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314 · 제22대 ·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ㆍ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대형마트ㆍ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