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281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