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58 · 제22대 · 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규제자유특구를 공동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법령정비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가 단일 지자체와 개별기업 제품 위주여서 공간자원 제약으로 산업구조 전환과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고,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정 단계부터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와 광역권 단위 협력사업을 위해 복수의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 지정 신청 시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 계획 수립 시 국내외 규제정보와 정책 동향 등을 제공·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청한 시·도지사 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관리·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과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지정 시의 법령정비 방향과 법령 미정비 과제의 현황 점검 및 후속대응 등 규제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공동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의 법령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법령 미정비 과제의 현황 점검 및 후속대응 등 규제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제4호의2)이 신설됩니다.
- 현행
상호협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동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관리·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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