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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357 · 제22대 · 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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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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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7-23본회의 상정
  3. ✓2025-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8-01정부 이송
  5. ✓2025-08-14공포2102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7-2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7.8%
(투표 참여 231명 / 당시 현직 297명)
찬성 77.9% · 180표기권 13.4% · 31표반대 8.7% · 2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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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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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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