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없이 평화롭게 열린 옥외집회라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 등)을 선고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조화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연 주최자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2항 신설
세 가지 요건은 사전 신고 위반 외에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집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집회 장소의 토지 또는 건물 권리자에게 사전에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과태료가 적용됩니다.제22조제2항 단서
시위는 이 과태료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회에만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옥외집회를 신고 없이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2조제2항
개정안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더라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2항 신설, 제22조제2항 단서
- 현행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주최자에게 요건 충족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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