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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355 · 제22대 · 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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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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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2-06정부 이송
  5. ✓2026-02-19공포213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1.8%
(투표 참여 242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24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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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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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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