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355 · 제22대 · 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06정부 이송
- 2026-02-19공포213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1-29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81.8%
(투표 참여 242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24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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