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31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03발의·제출
-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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