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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46 · 제22대 · 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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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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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3발의·제출
  2.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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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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