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346 · 제22대 · 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03발의·제출
-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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