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적용 제외 대상에도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 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이 적용하지 않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 목적 기상관측, 관측기간 1년 이하 임시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도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를 적용합니다.제3조제2항
형식승인대행기관은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은 검정기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형식승인기관과 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다시 지정할 수 없습니다.제12조의4, 제14조
기상청장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위탁받은 자에게 기상측기 등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형식승인기관과 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되며, 청문 대상과 증표 제시 조항도 새 명칭에 맞춰 바뀝니다.제25조, 제26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기관 등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 목적 기상관측, 관측기간 1년 이하 임시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을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위 기상관측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의2는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현행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검정업무를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상청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관과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위탁받은 자에게 장비 대여 또는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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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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