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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34 · 제22대 · 법률안

아동기본법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구체적 입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함. 또한 특정 정책에 따른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와 사각 지대 발생의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와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아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짐(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ㆍ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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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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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3발의·제출
  2.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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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강훈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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