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47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중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 보조된 보조금들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03발의·제출
-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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