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60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03발의·제출
  2.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