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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32 · 제22대 ·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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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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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3발의·제출
  2.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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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수민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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