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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53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은 기업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이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이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정할 때 일정한 업체에 대해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 배정 제한 대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이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은 제외합니다.

  3. 배정 제한 대상에는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그 밖에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업체도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기업 규모에 따른 배정 제한은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대기업에 대해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배정 제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업체를 배정 제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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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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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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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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