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322 · 제22대 · 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20본회의 상정
- 2025-03-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8정부 이송
- 2025-04-08공포2091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20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88.3%
(투표 참여 26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86.8% · 230표기권 9.4% · 25표반대 3.8% · 1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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