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19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ㆍ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한편,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이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의 범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은 법정 최고 이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부업자 등록제도 중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참고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법ㆍ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5 및 제13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03발의·제출
  2.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