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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58 · 제22대 ·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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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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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3발의·제출
  2.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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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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