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사이버몰 게재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삭제등)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안 제10조, 제11조
기존 사업자 대상 수거등 조치와 별도로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삭제등 조치 개념이 신설됩니다.안 제10조제1항
권고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안 제10조제2항
권고 조치 결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보고, 권고나 명령에 대한 해제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등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적용됩니다.안 제10조제3항, 제12조
제품안전정보망에 수거등 또는 삭제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 명령 위반 시 벌칙 대상도 삭제등 명령까지 확대됩니다.안 제16조, 제2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거등을,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거등의 명령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수거등의 명령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추가되며, 명령 내용에 수거등 또는 삭제등이 포함됩니다.안 제11조제1항
- 현행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삭제등 권고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삭제등 권고와 명령 체계가 마련됩니다.안 제10조제1항제2호
- 현행
권고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해제 신청은 사업자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해제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주체에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포함됩니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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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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