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718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농지 소유 등 단속 사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고 「농지법」 위반 범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가 추가됩니다.제5조제28호사목 신설

  2.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에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가 추가됩니다.제6조제25호사목 신설

  3. 제5조제28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사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한정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28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호에 사목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가 추가되어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6조제25호는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범죄를 수사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호에 사목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가 추가되어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지법 위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