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18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농지 소유 등 단속 사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고 「농지법」 위반 범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가 추가됩니다.제5조제28호사목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에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가 추가됩니다.제6조제25호사목 신설
제5조제28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사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한정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28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호에 사목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가 추가되어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6조제25호는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범죄를 수사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호에 사목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가 추가되어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지법 위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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