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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18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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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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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3발의·제출
  2. ✓2024-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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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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