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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8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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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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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4발의·제출
  2. ✓2024-07-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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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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