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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77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ㆍ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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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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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4발의·제출
  2. ✓2024-07-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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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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