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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55 · 제22대 · 법률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입양정책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200명으로 늘리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새로 두어 입양 안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상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2. 입양정책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두던 규정이 삭제되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 각각 설치됩니다.

  3. 국내입양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 국제입양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회의마다 지정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200명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로서 위원회에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각각 둡니다.

  • 현행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정원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내입양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 국제입양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과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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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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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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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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