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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73 · 제22대 · 법률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37조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더 이로운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ㆍ은닉죄, 강제실종 상해ㆍ치상죄, 강제실종 살해ㆍ치사죄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실효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강제송환 등의 금지 원칙(안 제15조). 바.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의 구제의무(안 제17조). 아. 아동의 보호(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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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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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4발의·제출
  2. ✓2024-07-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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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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