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384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6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3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2% · 275표기권 2.1% · 6표반대 0.7%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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