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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387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급휴가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있음.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임신기간 13주까지를 초기, 27주까지를 중기, 28주부터 후기로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유산 위험, 후기에는 조산 위험이 있어 이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포럼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였던 조산율이 2021년 9.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산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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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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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4발의·제출
  2. ✓2024-07-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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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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