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의 판매 금지 등 조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상거래 거래가 많아졌는데도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이 사업자에게만 한정되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그 결과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결함 물품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함정보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조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됩니다.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에 관한 조항에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조치 대상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가 되고 있는 물품등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현행
제50조 제1항의 명령 대상은 사업자이며, 명령 내용은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관련 시설의 개수 등입니다.
개정안명령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추가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86조 제1항에 따라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제86조 제1항 제3호의2가 신설되어,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제50조 또는 제80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처벌 대상을 '사업자'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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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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