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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77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 모집 단계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전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학교 배치 이후에야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전력을 조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유치원과 학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3제6항 신설

  2. 취업자등이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9조의3제6항 단서 신설

  3. 제6항에 따라 전력을 조회한 경우 기존 제5항에 따른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9조의3제7항 신설

  4. 기존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습부진아 등'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뀝니다.

  5. 관계 기관의 장이 회신서를 발급하는 규정과 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유치원과 학교 등의 취업자등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9조의3제1항제18호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회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회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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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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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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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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