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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94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바 있음. 이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 제한 사유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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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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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4발의·제출
  2. ✓2024-07-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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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2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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