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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38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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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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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4발의·제출
  2. ✓2024-07-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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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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