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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28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최초 1년 이내로 늘리고, 별개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병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행위가 장기간 반복되고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합니다.제9조제7항

  2. 잠정조치 기간 연장은 현행 두 차례 각 3개월에서 각 1년 범위로 바뀌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9조제7항

  3.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 접근금지 등 일부 잠정조치를 하면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반드시 함께 병과해야 합니다.제9조제2항 단서

  4.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5.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11조제4항·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잠정조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별개의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별개의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일부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반드시 병과해야 합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년 연장할 수 있고,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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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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