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367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자녀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1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04발의·제출
  2. ✓2024-07-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