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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390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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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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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5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8-28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5.3%
(투표 참여 28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5% · 276표기권 1.7% · 5표반대 1.7%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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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국민의힘1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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