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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36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07-05발의·제출
-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1-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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