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의3제3항
현행법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주체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조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