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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03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명의 47%에 달하며,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 1,724만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음. 한편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돌발 상황 등에 대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의 장착을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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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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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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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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