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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415 · 제22대 ·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3 신설)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판장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4 신설)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8조의5 신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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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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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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