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440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05발의·제출
-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08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