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65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행사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스포츠 산업 성장으로 대회와 행사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해졌으나, 현행법에는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체계가 미흡하고 사고 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를 '이스포츠행사'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교육과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2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이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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