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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40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자유형 미집행자 소재 확인과 벌금·추징 재산 추적을 위해 검사의 조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근거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죄 확정 후 형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2021년 약 5,300명에서 2025년 약 6,400명으로 늘었고, 벌과금 집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는 형집행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2.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3.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받을 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해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만 준용합니다.

    개정안

    검사는 형집행장 발부 여부 결정이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 확인에 필요한 때에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벌금 및 추징 재판의 집행을 위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집행받을 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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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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