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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05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탄생함. 현재의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안 제8조제2항),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여(안 제10조), 우수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중도이탈을 막고자 함.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관할이 되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4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수처 구성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공수처 고발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장기 방치 사건의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안 제24조), 수사기관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등을 위해 수사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1개월에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공수처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3조제3항, 제44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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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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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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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3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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