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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29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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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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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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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42명

  • 더불어민주당33명
  • 조국혁신당4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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